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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사이 과태료! 인도 포함 6곳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국민 여러분 이제 진짜 조심하세요!

by 여니쭈니맘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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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불법주차 차량(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8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한 6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는데 인도를 추가하여 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middot;정차 금지구역(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및 신고 횟수

8월부터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인도를 포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기준을 통일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의 1일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 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환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 접수 완료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 안전과(044-205-4512) / 국민권익위원회 도로 교통민원과(044-20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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