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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 이제 집에서 시작하세요

by 여니쭈니맘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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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의 산모와 아이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강 관리사가 집까지 찾아와, 산후 회복과 아기 양육을 도와드립니다. 이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니 꼭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o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o 또한 예외적으로 희소 질환·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애 이상
   출산 가정, 탈북자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애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기한

o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o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자격

o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유효한 외국인 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다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산 가정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장소

o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만약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의 보건소로
   관련 서류가 이송 처리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

o 바우처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차등화됩니다. 
o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 기간

o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o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는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o 바우처 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제공 원칙

o 1주일간 5일, 서비스개시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됩니다.
o 단,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 요일을 원칙과 다르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일자를 조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o 서비스 기간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받을 수 없을 때는 유효기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o 또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원칙

o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되며, 쌍둥이 출산가정에 제공 인력 2명 투입되는 경우에는 1일 7시간 제공됩니다.
o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쌍둥이 출산 가정 중 제공 인력 2명 투입 시에는 동 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가격

서비스 가격 책정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가격의 +5% 범위에서 가격 자율 상품을 운영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가격(1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가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o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o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금액을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해야 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o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유방 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를 비롯하여 산모의 식사 준비,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전문적으로 돌봅니다. 
o 단,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이용자 전액 부담).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서비스

* 부가서비스 예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부가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으시고, 항상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육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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