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 생활 정보/정부·지자체 지원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일과 가정 모두 잡을 수 있는 양육 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기

by 여니쭈니맘 2023. 9. 10.
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성장과 복지, 부모의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아동 기준, 양육 공백 기준,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으로서,
시간제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양육 공백 기준
양육 공백 가정은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으로
나누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 또는 부모 모두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상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 13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의 경우

* 정부 지원 대상 모의 계산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형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종합형 :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하이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3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대상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케어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용 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3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서비스 신청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 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하고 소득 유형을 결정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 종일제 공통),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유형별 필요서류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 연장제)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전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