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장과 복지, 부모의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아동 기준, 양육 공백 기준,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으로서,
시간제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양육 공백 기준
양육 공백 가정은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으로
나누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 또는 부모 모두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상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 13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의 경우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형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종합형 :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하이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3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대상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케어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용 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3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서비스 신청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 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하고 소득 유형을 결정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 종일제 공통),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유형별 필요서류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 연장제)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전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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