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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완벽 이해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까지 A To Z

by 여니쭈니맘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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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모든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 하지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아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육아휴직 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는 단순히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사랑스러운 아이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 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상한금액 : 150만원 / 월 하한금액 : 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금품 +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급여 금액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및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작성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제출 가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사업주 담당자가 사전에 육아 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해 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가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특례
1.3+3 부모 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지원금액
   o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o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o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그 이후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기간(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3개월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로 지급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기간(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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