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과정의 발달과정은 크게 서구의 정신건강 발달 과정과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발달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이영실 · 이윤로 외, 2010).
1) 서구의 정신건강 발달 과정
초기 그리스 문헌을 보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였거나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간주하였다(물론 이 시기에도 신체적 쇠약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었다). 중세까지는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다루어졌다. 19세기 들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도덕적 및 생물학적 치료가 진행되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의 Philip Pine이라는 의사는 '도덕적 치료(moral teatment)'를 주창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적 접근이 모든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수용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800년대 중반에 사회개혁가인 Dorothea Dix는 정신 질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나 걸인 같은 사람들과 분리하려 노력하였다. 그는 또한 정신 치료기관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정신 치료기관을 개혁하려는 Dix의 노력에 뒤이어 Clifford Beers는 정신위생 운동을 소개하였다. 그는 정신 치료기관의 비인간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이 정신장애를 겪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 치료기관의 상태를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여 많은 진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정신질환을 좀 더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지역사회 지향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Adolf Meyer는 정신과 환자를 생물 심리·사회적 존재(bio psychosocial being)로 보고 생활사건과 정신질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1913년 이미 지역사회에서 치료소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제3의 정신과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의 최초 주창자가 되었다(홍 강의, 1987). 그러나 수용 및 입원 위주의 치료는 계속되었다. 20세기 초반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Freud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Freud의 의료적 모델은 정신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고 환경 속의 개인을 보는 견지를 약화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군대 내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과 귀환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1946년에 국민정신 건강법이 통과되었고, 1949년에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tal Health : NIMH)인 NIMH가 설립되었다. 국민정신 건강법의 통과로 인해 정신 의료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작업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실무자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 정신 장애인의 예장과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실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김규수, 1992). 1950년대에는 정신 치료 약물이 개발되어 정신 치료에 획기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 약물들은 정신질환의 증세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신 치료 약물의 개발은 196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법 제정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주 정부 산하의 정신병원이 형편없는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증대되는 속에서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법을 제정하였고,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이 복귀하게 되었다. 인구 7만 5천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밀집 지역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에 걸쳐 설립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의 일부로서 이 법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은 정신과 진료체계와 진료 방법의 혁신을 가져왔다. 치료 및 재활에서 사회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예방과 재활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0년대 현재 미국에서는 700여개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 CMHC)가 운영되고 있는데 2천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한다(Farley 외, 2000).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낮 병원의 서비스가 한동안 치료의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재입원율과 거리 배회 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사회를 활용한 치료를 재평가하게 되었다(문인숙 · 양옥경, 1991). 결국 1977년 NIMH는 지역사회 지지 프로그램(Community Support Program)을 시작하였다. 기존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지역사회 지지 프로그램은 주거, 치료시설, 재정적 자원, 옹호 서비스 등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사회 내에 빠져 있는 요소를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였다.
2) 우리나라 정신건강 발달 과정
1980년대 초반까지 국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무허가 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는 아무런 법적 지원이나 감시를 못 받게 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며 장기간 수용되었다. 장기수용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대형 무허가 기도원들이 생기면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둘씩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 기도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 기도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 병상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0년대 가톨릭대학병원 정신과에 개설된 최초의 정신과 낮 병원과 광주 천주의 성요한병원에서 정신장애자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86년 '태화 샘솟는 집'이 문을 열면서 처음으로 병원 거점(Hospital-based)이 아닌, 지역사회거점(community-based)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또한 1987년 연세대학교에 의해 지역사회 전체를 사업의 단위로 생각하는 정신보건 사업이 시범적으로 강화도에서 수행되기도 하였다(서동우, 2001).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정신보건 요원 자격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법정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2000년 1월부터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자폐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포함해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점차로 정신보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 밖에도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신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에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다. 현재는 정신 건강서비스는 24시간 위기 개입, 외래 치료, 심리·사회적 재활서비스, 고용 서비스, 정신건강 교육, 사례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정신 건강서비스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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